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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5 2014고단32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20:40경 오산시 B, 3층에 있는 ‘C’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을 가장한 화성동부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유사 성교행위의 대가로 100,000원을 받고서 여성종업원인 D을 들여보내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