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9.05 2014고단32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20:40경 오산시 B, 3층에 있는 ‘C’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을 가장한 화성동부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유사 성교행위의 대가로 100,000원을 받고서 여성종업원인 D을 들여보내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