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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6035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이 법원 2015. 7. 16. 선고 2015가소5586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갑 1에서 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C에 대한 이 법원 2015가소5586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2015. 9. 17.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에 대한 압류집행은 채무자 C 소유가 아닌 물건에 대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원고는 그 물건의 소유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위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