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580 | 지방 | 2000-06-12
2000-0580 (2000.06.12)
취득
기각
장애인이 생업활동용 자동차를 새로이 취득 등록한 후 30일 이내에 기존 자동차를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 타당
ㅇㅇ시세감면조례 제4조제1항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0.15. 비영업용 승용자동차(ㅇㅇ ㅇㅇㅇㅇ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청구인의 자 ㅇㅇㅇ과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장애인 생업활동용으로 등록함에 따라 ㅇㅇ시세감면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이건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존에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2대(ㅇㅇ ㅇㅇㅇㅇ호, ㅇㅇ ㅇㅇㅇㅇ호, 이하 “기존 자동차”라 한다)를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면한 취득세 135,040원, 등록세 337,600원, 합계 472,640원을 2000.3.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8.12.12.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2급 지체장애자로서 그 전부터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기존 자동차는 청구인의 자(ㅇㅇㅇ, ㅇㅇㅇ)가 사실상 운행하면서 자동차보험 혜택을 받기 위함이고, 1999.10.15. 이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생업활동용으로 등록할 당시 또는 그 후라도 기존 자동차를 30일 이내에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감면혜택이 실효된다는 내용의 안내나 계고를 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행정절차도 전혀 없다가 갑자기 30일 이내에 기존 자동차를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미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장애인이 생업활동용 자동차를 새로이 취득 등록한 후 30일 이내에 기존 자동차를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ㅇㅇ시세감면조례 제4조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최초로 취득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기존 자동차 2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8.12.12.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한 이후인 1999.10.15.에 이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ㅇㅇㅇ)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장애인 생업활동용으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 받은 후, 기존 자동차(2대)를 이건 자동차 취득일부터 69일이 되는 1999.12.23.에 1대는 청구외 ㅇㅇㅇ에게, 나머지 1대는 ㅇㅇㅇ명의로 각각 이전등록 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기존 지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실을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등록할 당시 또는 그 이후라도 30일 이내에 기존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고 갑자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1999.10.15. 본인 명의로 제출한 지방세감면신청서에 의하면 이건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면서 ㅇㅇ시세감면조례 제4조의 규정을 들어 감면신청한 사실로 볼 때, 동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요건을 인지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자동차를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