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 02: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찜질방 숙면실 내 여자 수면구역에서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 E(여, 23세)의 옆에 누운 후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팬티 안으로 끌어당긴 후 자신의 성기에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의 그림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E의 전화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으나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재판 중의 행적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