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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8.12 2015고정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5. 09:00경 충주시 금릉동에 있는 공단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목행동에서 충주시청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 마침 피해자 D(남, 34세)이 운전하는 E 트라제XG 승용차가 직진신호에 따라 충주역에서 목행동 쪽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신호주기에 따라서 그 교차로를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녹색 정상신호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옆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F(여, 3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G(여, 2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같은 H(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무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CCTV 영상화면

1. 교차로 운영정보(공단입구3)

1. 진단서(F), 진단서(D), 진단서(G), 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