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30 2020고정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6. 23:00경 서울 성북구 B C주차장에 있는 건물 2층의 방문 앞에서, 피해자 D(여, 19세)에게 ‘이 건물에서 나가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저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철제 소화기를 손에 들고 위 방문을 여러 차례 강하게 내리쳐 부수면서 ‘씨발년아, 빨리 나가라.’라고 큰소리로 외치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소화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식명령 벌금액(4,000,000원)의 감액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상의 이유 및 피고인이 국가유공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가족들과 떨어져 외롭게 생활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