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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2 2016고단570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704』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E과 E의 딸인 피해자 F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서 피해자들의 운전 면허증을 받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 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의 명의로 추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8. 17. 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olleh mobile 가입 신청서 ’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 명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G’, 주소 란에 ‘ 서울시 은평구 H 1 층’ 이라고 기재한 후 아래 가입자 란에 피해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피해자 E의 서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7. 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olleh mobile 가입 신청서 ’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 명 란에 ‘F’, 생년월일 란에 ‘I’, 주소 란에 ‘ 서울시 은평구 H 1 층’ 이라고 기재한 후 아래 가입자 란에 피해자 F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피해자 F의 서명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25. 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olleh mobile 가입 신청서 ’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 명 란에 ‘F’, 생년월일 란에 ‘I’, 주소 란에 ‘ 서울시 은평구 H 1 층’ 이라고 기재한 후 아래 가입자 란에 피해자 F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피해자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부, 피해자 F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2 부를 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