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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4085 (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속칭 기획부 동산인 ( 주 )H 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 A은 2014. 5.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I 소재 ( 주 )H 사무실에서, 부 장인 피고인 B 등 직원들에게 경남 사천시 J에 대하여, “ 이곳은 현재 1 종 주거지역으로 K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4 차선 도로가 예정되어 있다, 평당 41만원에 판매를 해 라 ”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2014. 5. 초 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 여, 67세 )에게 “ 이곳은 K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4 차선 도로가 예정되어 있다, 현재는 주거지역인데 곧 상가지역이 될 예정이어서 가게를 차릴 수도 있다, 1년 후에 가격이 몇 배로 오를 것이다, 좋은 땅이니 구입해 라, 나중에 안 팔리면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공시 지가가 평당 5,000원 상당에 불과 하고, 4 차선 도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K 산업단지는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채 공유 수면 매립 기본계획 미 반영으로 추진이 불가했으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법과 준보전단지로 산지 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사실상 개발이 제한되어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지시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임야에 대해 평당 41만원으로 하여 M 임야 826㎡ (J에서 분할됨) 의 330.58/826 지분을 위 회사 명의로 매도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해

6. 5. 3,000만원, 같은 달

7. 1,018만원을 각 교부 받아 합계 4,018만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