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8 2019고단2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26. 17:4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약 3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