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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05 2014고단120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창호 공사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주)이화파트너스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아산 D병원 창호ㆍ유리 공사”를 도급받아 2013. 12. 10.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전무로서 위 공사 현장 내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4. 5. 21. 15:28경 위 현장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51세)으로 하여금 높이 약 5m 상단 온실 지붕의 금속제 창호 설치작업을 이동식 비계에 올라가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하는 경우에 이동식 비계는 전도되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는 브레이크나 쐐기 등으로 이동식 비계의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이동식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이동식 비계의 전도 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할 위험예방조치의무 및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예방조치의무 및 업무상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이동식 비계의 전도 방지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올라가 있던 이동식 비계가 전도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m 아래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21:22경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 6길 31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중증 척추신경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사용자인 A가 위와 같이 위험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