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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469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18. 20: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 D(20세)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폭행을 당했고, 때린 사람이 함께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수 회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으나 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의 출동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991년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조현병이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