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패소부분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년경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수차례 금원을 대여하고, 2009. 5. 20.경 B으로부터 그때까지의 차용금액이 120,000,000원임을 확인받음과 동시에, 그 중 60,000,000원은 2009. 5. 31.에, 나머지 60,000,000원은 2009. 6. 30.에 각 변제받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그 무렵 제1심 공동피고 F을 통하여 B으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관하여 피고 C, E, 제1심 공동피고 D, F 등 4명이 보증인으로 기재된 갑 제2호증(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 C은 B의 남편인데, B은 2010. 6. 18.경 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전을 대여해줄 것을 요청하고, 자신이 제1심 공동피고 B의 차용금 채무를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금보관증(갑 제2호증)에 서명, 무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금에 대하여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한다.
나. 판단 1) 위 현금보관증의 진정성립 여부 위 현금보관증의 하단 보증인란에 피고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무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피고 E에 의하여 기재되었다거나 피고 E의 주민등록번호 옆에 찍힌 무인이 피고 E의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현금보관증 중 피고 E 부분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2) 피고 E의 기타 보증의사 인정 여부 갑 제3, 5,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휴대전화에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책임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