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경부터 2016. 3. 31. 경까지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구 상호 ’F‘)’( 이하 ‘ 이 사건 식당’ 이라 한다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으나 2016. 3. 31. 경 피해 자로부터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주요 거래처인 G 병원 G 병원 건강 검진센터는 수진 자들에게 피해자 가게 식권을 제공하고 피해자 가게는 위 병원으로부터 결제를 받는 구조 임 에 위 가게에 관한 허위의 민원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4. 6. 15:23 경 서울 마포구 H, 7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G 병원 건강 검진 센타에 전화를 걸어 그 곳 직원인 I에게 마치 자신이 위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J’ 인 것처럼 가장하여 “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J 인 데 F 식당 8번 테이블에 앉아서 직원들이 반찬을 다시 쓰는 것을 봤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는데 주방에서 손가락으로 건져 내고 다시 줬다.
한두 번이 아니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J 인 것처럼 가장 하여 G 병원 건강 검진센터에 “ 이 사건 식당에서 직원들이 반찬을 다시 쓰는 것을 봤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는데 주방에서 건져 내고 다시 줬다.
한두 번이 아니다 ”라고 허위신고를 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이 J으로 가장한 것은 맞지만 신고한 내용 자체는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된 취지는 피고인이 J이 아님에도 J으로 가장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식당에서 반찬을 재사용하거나 머리카락을 건져 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