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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3760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경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사이로, 2016. 7. 17. 03:3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B의 집에서, B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잠만 잤다는 사실에 화를 내며 자고 있던 B을 깨운 후, B이 현존하는 집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창고에 있던 석유 2통을 안방에 가지고 들어가 방과 이불 등에 뿌리고 라이터에 불을 붙이려고 시도하여 현주건조물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감정회신서

1. 현장 사진의 각 영상

1. 증제1호(망치), 제2호(라이터), 제3호(석유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고,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