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41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8.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 대방로 43길 13 소재 서울지방 병무청에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6. 12. 5. 12:00 경까지 충북 보은 군 장안면 장안로 328-33에 있는 병무청 사회 복무 연수센터로 응소하라’ 는 취지의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집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사회 복무요원 소집 일자 기일 조정 및 통지
1.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집 불응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앞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