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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6.27 2012고합2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5.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1. 21. 공소장에는 2012. 11. 22.로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증거에 비추어 보면 이는 2012. 11. 21.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중곡동에 있는 미남크루즈 앞 도로부터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에 있는 미니스탑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자료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전신주 및 고추밭 울타리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