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0.19 2018고정20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9. 21:00 경부터 21:10 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B 1001호 피고인 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이혼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피해자 C(33 세 )에게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손거울을 던져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에 맞춰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및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