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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61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8. 15:00 경부터 18:30 경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지르며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D( 여, 61세) 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수사),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