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고단972호] 피고인은 2016. 7. 24. 17:4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상곡로 18에 있는 시영장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의령군 가례면 갑을리를 경유하여 경남 의령군 의령읍 남산로 7-15 삼영타운 앞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50km 를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106호] 피고인은 2016. 8. 6.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에 있는 천차만차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157-1 앞 도로까지 약 150km 를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157호] 피고인은 2016. 10. 3. 15: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로 212에 있는 한강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를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7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2016고단110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115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