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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2.21 2016고단9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972호] 피고인은 2016. 7. 24. 17:4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상곡로 18에 있는 시영장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의령군 가례면 갑을리를 경유하여 경남 의령군 의령읍 남산로 7-15 삼영타운 앞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50km 를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106호] 피고인은 2016. 8. 6.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에 있는 천차만차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157-1 앞 도로까지 약 150km 를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157호] 피고인은 2016. 10. 3. 15: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로 212에 있는 한강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를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7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2016고단110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115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