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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5.01 2018고단4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B, 2 층에서 ‘C’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안마사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시각 장애인으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려면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은 자가 보건복지가족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2. 5. 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E 모텔’ 305호에 있는 손님 F으로부터 출장 안마 요청을 받고, 위 업소 종업원 G을 그곳에 보내

F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신체의 일부를 주무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여,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여 운 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