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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08 2017가단561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속초현장배관설치, 탈수기 제작, 원료탱크 제작 4기, PE탱크 제작 3기, CNSL 배관관련 공사를 하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 계약의 총 공사대금은 459,930,356원(부가세 포함)이다.

피고는 위 공사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위 PE탱크 3기는 C 공사와 관련된 침전도탱크이고(이하 ‘이 사건 침전조탱크’라 한다), 이 사건 침전도탱크는 D 공사 현장에 납품하기로 되어 있다

[이 사건 침전조탱크 제작공사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가 원고에게 도급주었고, 원고가 피고에 하도급주었다]. 다.

원고는 2017. 1. 9. 피고에게 이 사건 침전조탱크 제작공사를 발주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설계도면(이하 ‘이 사건 설계도면’이라 한다)에는 탄소강재질 탱크에 PE코팅을 하는 것이고, 온도조건은 60도였다. 라.

피고는 탄소강재질 탱크 3기를 제작한 후 주식회사 F에 위 탄소강재질 탱크의 PE코팅을 의뢰하였다.

마. 피고는 2017. 4. 13. 이 사건 설계도면에 따라 PE코팅으로 제작된 이 사건 침전조탱크 1기를 D 공사 현장에 납품하였다.

바. 그 무렵, CNSL 공사와 관련하여, G은 H와 I에 PE코팅으로 제작된 침전조탱크를 제작납품하였으나 하자가 발생하였다.

G은 수차례 하자보수를 하였으나 사용온도가 과도하여 PE코팅 부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누액현상이 발생하여 FRP탱크로 변경 납품하였다

(FRP탱크는 유리섬유재질로 제작된다). 사. 그 후 피고는 2017. 4. 24. CPC코팅으로 제작된 이 사건 침전조탱크 1기를 납품하였고, 2017. 4. 25. CPC코팅으로 제작된 이 사건 침전조탱크 1기를 납품하였다

PE코팅에서 CPC코팅으로 바뀐 것 이외에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