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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12.20 2016고단166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5. 16. 18:00경 남원시 F에 있는 'G슈퍼'에서 피해자 B(5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약 20여 년 전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를 절도죄로 신고한 일로 서로 시비를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남원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분을 참지 못하고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전체길이 2m)로 피해자의 다리 및 옆구리 부위를 3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근위부 골절상', ‘좌측 슬부의 외측에 타박흔과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9. 5. 15:00경 남원시 I에 있는 'J' 중식당 내에서 피해자 A(54세)이 약 20여 년 전 피고인의 아버지를 절도죄로 신고한 일로 서로 시비를 벌이다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6. 5. 16. 18:00경 남원시 F에 있는 'G슈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과 시비를 벌이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30경 남원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흉부, 복부, 좌측주관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