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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7.09 2012노32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중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참고한다.

1) 사실오인 가) 2012. 7. 18. 청소년 강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2. 7. 18.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2012. 8. 24. 유사성행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다) 2012

9. 3. 감금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일시에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같이 있었으나,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피고인의 2012. 8. 9. 14:00경 청소년 강간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2012. 8. 9. 14:00경 청소년 강간의 점에 대하여, “2012. 8. 9. 14:00경 H의 주거지인 군산시 I아파트 1413호에서” 부분을 “2009. 8. 11. 14:00경 군산시 I아파트 1413호 H의 집에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