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 15:2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의정부경전철 E역 내 여자화장실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F(여, 15세)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을 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녹화 자료 첨부)에 첨부된 CCTV의 영상
1. 수사보고(화질개선 사진 2매 첨부)에 첨부된 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업무의 일환으로 화장실을 점검하려고 하였던 것일 뿐 피해자가 용변을 보려고 하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화장실의 구조, 변기의 위치와 방향, 카메라가 장착된 휴대폰으로 보이는 물체를 발견한 경위와 그 모양, 이를 발견한 이후 취한 행동 등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화장실 앞을 비추고 있는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까지 피고인 이외에 화장실에 출입한 사람은 없고 피고인이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더라도 당시 화장실에 남아 있던 사람도 없었던 점, ③ 위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기 직전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급하게 뛰어나오는 모습(피고인은 그 후 다시 화장실로 들어가고, 다시 화장실에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던 중 피해자와 마주침 , 피고인의 손에 휴대폰으로 보이는 물체가 들려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을 납득하기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