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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5 2013고정30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영등포구 E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내부 도배 공사를 해주면 1세대 당 인건비를 포함하여 130만 원씩의 공사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미 다른 하청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주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0. 7. 20.경까지 위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13세대의 내부 도배 공사를 하게 하고 그 공사대금 1,69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