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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3 2017가단2775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166.19㎡ 전부 및 5층 87.31㎡ 전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