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1.23 2017가단2775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166.19㎡ 전부 및 5층 87.31㎡ 전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166.19㎡ 전부 및 5층 87.31㎡ 전부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