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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12 2018고단5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6. 01:30 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38세) 이 피고인의 일행인 G와 말다툼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9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여성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2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유리한 정상 즉, 피해자에게 상당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