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6 2015고정249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8 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잡지 인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5.부터 2015. 1. 5.까지 교육 프로그램 담당사원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2014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각 임금 잔액 351,573원, 2015년 1월 임금 잔액 237,176원, 임금 합계 2,346,614원, 2014년 연차 수당 302,965원, 퇴직금 2,259,360원, 체불금 합계 4,908,939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