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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24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4. 16: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삼성 네거리 쪽에서 대전역 네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의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 던 피해자 F(75 세) 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 간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 중 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반성, 합의, 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