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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5 2015가단13475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종회는 1983. 11. 2. 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C종중은 1994. 12. 15.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999. 10. 18. 이 사건 제1토지는 용인시 수지구 D에서, 이 사건 제2토지는 E에서 각 분할되었는데, 분할 당시의 지목은 답이었다가 2002. 7. 19. 지목이 도로로 각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제1, 2토지는 현재 용인시 수지구 F 아파트와 G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폭 8 ~ 10m의 소로로서 아파트 입주민 등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를 정당한 권원 없이 도로로 점유, 사용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2의 소유자들인 원고들은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 제기 5년 전부터 피고의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한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 인하여 이득을 얻은 자는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소유자에게 위와 같이 권원 없는 점유로 인하여 얻은 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는바, 먼저 피고가 이 사건 제1, 2토지를 점유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 예컨대 주민들이 자조사업으로 사실상 도로를 개설하거나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개축 또는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