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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16 2015고단391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구내 식당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7.부터 2015.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1,700,000 원 및 퇴직금 3,904,73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350,000 원 및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2,627,201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 1호, 제 9조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별지 목록 기재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함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