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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5 2015고정244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2443]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F(1 층 )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 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1.부터 2015. 6. 13.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H의 2015. 5. 임금 2,370,970원, 2015. 6. 임금 1,633,330원, 합계 4,004,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8,722,8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5 고 정 2444]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F(1 층 )에 있는 주식회사 G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5.부터 2015. 8. 2.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I의 2015. 6. 임금 2,613,360원, 2015. 7. 임금 3,700,000원, 2015. 8. 임금 238,710원, 합계 6,552,070원, 2014. 8. 8.부터 2015. 8. 2.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J의 2015. 6. 임금 800,000원, 2015. 7. 임금 2,200,000원, 합계 3,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6 고 정 407]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F 지하 1, 2 층에 있는 K 실제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3.부터 2015. 6. 12.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2015. 5. 임금 1,200,000원, 2015. 6. 임금 480,000원, 임금 합계 1,6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2016 고 정 408]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F(1 층 )에 있는 주식회사 G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