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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6.14 2013고정299

재물손괴등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1) 피고인은 2012. 7. 15. 21:3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내연녀인 B이 운영하던 E다방에 피해자가 소개해준 아가씨의 소개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거지 앞길에 놓여 있던 쇠파이프를 집어 들고 위 주거지 2층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나무 현관문을 1회 밀어 쳐부수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G이 장기 투숙 중이던 H여관 205호에서, 아래 나항과 같이 위 205호에 침입한 후 위 G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여관 업주인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불상의 선풍기 1대, 전화기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7. 15. 21:55경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장기 투숙 중이던 H여관 205호에 이르러, 피해자를 찾을 목적으로 위 205호의 잠긴 문을 발로 수차례 차고 두드렸고, 이후 문의 파손을 염려한 위 여관 업주인 I이 위 205호의 문을 열어 주자 그 안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2. 7. 15. 22:30경 경북 성주군 J에 있는 K파출소 앞 인도에서, 피해자 D(43세)과 다방 여종업원의 소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 좌상(왼쪽) 등을 가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15. 21:40경 경북 성주읍 예산리에 있는 불랙잭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H여관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16. 00:10경 경북 J에 있는 성주경찰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