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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9.03 2015고정12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말 03:00경 밀양시 C아파트 102동 50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 피고인이 밤에 잠을 자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방충망을 뜯어내 시가 불상의 방충망을 손괴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4. 12.초 03: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 옆 가스배관과 방범창에 전기줄을 묶어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 5. 12:2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쇠 수리공을 불러 피해자의 주거지 잠금장치를 해체하도록 한 후 잠금장치를 교체하고, 출입문을 통하여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