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마약을 투약하거나, 마약을 소지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뇌전증의 발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B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고 직후 차량에 있던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 안경집에서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4개가 발견되었고, 피고인의 양쪽 팔꿈치 안쪽에서 주사를 맞은 자국이 관찰된 점, ② 피고인은 2017. 12. 16.경 위 차량을 렌트하여 2017. 12. 29. 21:23경 인천에서 출발한 후 제천시에서 C을 만난 다음 다시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기까지 계속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였던 점, ③ 2018. 1. 3. 압수한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고, 피고인의 진술과 GPS 차량운행기록, CCTV 영상, 카드 영수증 등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적 및 투약 후 필로폰 성분이 소변에서 검출되는 기간 등을 종합하여 필로폰 투약 일시장소가 특정된 점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2. 15.부터 (경련성) 발작 NOS, 고혈압, 불면증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병원에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항간질약제 및 항고혈압약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