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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0 2017고정4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6. 10 15:10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화성 시 병점 동에 있는 병점 역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곡반 정로 109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동식 주차 단속 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화물차량의 뒷 번호판을 일회용 목장갑으로 가려서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고 위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첨부)

1. 무면허 운전면허행정처분 통보( 공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등록 번호판 식별 곤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