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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30 2018노64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런 데도 유력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나머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1. 21:51 경 피해자 C(54 세, 남) 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22:10 경 광주 북구 대천로 146에 있는 문 흥 지구대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피해자의 " 내리세요.

" 라는 말에 " 이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그런 데 피해자는 2017. 7. 21. 경찰에서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 피고인이 주차장에 도착하여 갑자기 주먹을 휘둘러 왼쪽 턱뼈와 귀를 맞아서 현재 귀가 먹먹하여 잘 들리지 않고 가슴도 맞아서 통증이 있다’ 거나 ‘ 택시에 승차하여 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모욕과 폭행을 당했다’ 고 기재하였고( 수사기록 2권 5~6 쪽), 2017. 8. 6. 경찰 조사를 받을 때 ‘ 피고인이 손으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1회 씩 때렸다’ 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권 5~6 쪽). 그러나 피해자는 돌연 원심 법정에서는 ‘ 피고인이 거의 동시에 주먹으로 왼쪽 광대뼈 부위를 때리고 발로 가슴 아랫부분을 찼고, 지구대로 이동하는 도중 욕은 몇 마디 한 것 같은데 거의 쓰러져서 자고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