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7502]
1. 피고인은 2011. 3. 말경 부산 사상구 C건물 309동 1010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60만 원을 주면 늦어도 3개월 안에 피해자의 지체 장애 등급을 3급에서 1급으로 상향해주고, 피해자의 동생 E도 생활 보호 대상자로 만들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직자로서 피해자의 장애 등급을 상향시켜주거나 피해자의 동생을 생활 보호 대상자로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31.경부터 같은 해
4. 2.까지 작업비 명목으로 합계 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7873]
2.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아파트 309동 610호에 거주하면서, 2011. 8. 1.경부터 2012. 8. 31.경까지 위 아파트 309동에서 311동의 통장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기화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기초 생활 수급자 또는 장애인 수급자로 지정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거나 임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경비를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3. 27. 14:00경 위 아파트 309동 410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기초 생활 수급자로 만들어 주고, 피해자의 아들도 장애인 판정을 받아 장애인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 사용 대금 20,000,000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해 현대캐피탈로부터 피고인이 임차한 위 아파트의 임차 보증금 5,100,000원 중 3,000,000원 상당을 압류 당한 상태에 있었고, 매달 800,000원 상당의 기초 생활 수급비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처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