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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8.27 2014고단3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2. 17. 02:0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 전면유리(가로 170cm, 세로 220cm)에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을 집어 던져 깨뜨려 수리비 7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2. 17. 03:43경 진주시 G에 있는 H횟집 앞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I 벨로스터 승용차를 발견하고,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위 승용차 본네트 부분을 내리쳐 앞범퍼 파손 등 수리비 702,0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11차례(벌금형 9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하게 보도블럭 등으로 타인의 자동차를 내리쳐 손괴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것도 4차례나 되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