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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20 2017구합5010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 A의 피고 삼성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및 원고 B의 피고 화성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1986. 5. 7.부터 서울시 관악구 C에서 ‘D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 및 숙박업을 공동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관악세무서장은 2015. 10. 1.부터 2015. 10. 20.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통합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위 세무조사 결과 원고들이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모텔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을 경정하는 한편, 원고들의 아들인 E에게 급여(2013년 156,520,000원, 2014년 163,640,000원, 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급여’라 한다) 중 일부(2013년 109,384,660원, 2014년 114,885,760원)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이하 ‘이 사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 한다)하여 위 급여 일부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단위 : 원) 과세연도 합계 매출 누락액 E 과다 급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액 2013년 199,402,164 90,017,504 109,384,660 2014년 243,735,808 128,850,048 114,885,760

다. 위 통보에 따라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2015. 12. 1. 원고 A에게, 화성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B에게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증액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당초 각 처분’이라 한다). (단위 : 원) 원고 과세기간 이 사건 당초 각 처분 A 2013년 59,823,880(가산세 포함) 2014년 67,920,590(가산세 포함) B 2013년 63,516,450(가산세 포함) 2014년 71,486,830(가산세 포함)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 A은 2016. 2. 2.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원고 B는 2016. 2. 24.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각 이의신청을 하였고, 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3. 10. 이 사건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정당하나 매출누락액 중 일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