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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17 2019고단2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받은 후 피고인을 통해 위 돈을 인출하도록 하여 전달받기로 마음먹고, 2018. 9. 6.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이 필요하다,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 줄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출처 불명의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9. 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대출담당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D카드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서 즉시 상환하게 되면 신용등급이 올라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E에 대출을 신청하였다가 거절당한 사실이 있고, 대출이 실행되는 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은행 창구 방문도 없이 전화 통화만으로 대출을 신청받고 거래실적을 만든다며 허위의 자금 거래를 하고,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제3자 명의로 송금하여 주고 이를 직접 인출하여 전달하게 하는 식의 대출 방법이 비상식적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계좌 이체나 수표가 아닌 현금으로만 인출, 전달하여야 하고 금융기관 직원에게는 직원들 임금을 지급하려 한다는 거짓말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거래실적을 위해 고액의 현금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한 후 다시 회수하도록 함에 있어 대출업체 직원이 은행에 대동하지 않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