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1. 피고는 원고에게 84,084,715원 및 그 중 25,584,715원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3. 4. 23. 원고가 계약금액 1,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TV 애니메이션 ‘지파이터스(G-Fighters)’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영화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7. 31. 계약금액 8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위 TV 애니메이션 영화를 추가 제작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영화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 각 계약에 따른 영화제작을 모두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및 추가계약에 따른 영화제작대금 및 부가가치세로 2013. 5. 20.부터 2015. 12. 8.까지 합계 1,127,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돈은 영화제작대금 1,085,000,000원 중 1,077,000,000원의 변제와 부가가치세 108,500,000원 중 50,000,000원의 변제에 각 충당되었다.
다. 피고는 2015. 11. 5. 영화제작대금지급 지연으로 인해 2015. 11. 5.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중 미지급된 금액이 17,584,715원임을 인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84,084,715원{= 영화제작대금 8,000,000원(= 1,085,000,000원 - 1,077,000,000원) 부가가치세 58,500,000원(= 108,500,000원 - 50,000,000원) 지연손해금 17,584,715원} 및 그 중 25,584,715원(= 영화제작대금 8,000,000원 지연손해금 17,584,715원)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6.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