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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5나30281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진명로지스 (1) 원고 주식회사 진명로지스는 D YF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이하 ‘원고 진명로지스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E 차량 운전자는 2014. 2. 27. 10:51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1동에 있는 순환도로 옆 주차장 입구 도로에서 피고측 차량을 운전하다가 때마침 도로 옆에 주차된 원고 진명로지스 차량의 후미 부분을 충격하고, 원고 진명로지스 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다시 충돌하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제1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제1 사고 후 원고 진명로지스 차량은 자동차수리업체인 F공업사에서 수리되었고, 피고는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3) 원고 진명로지스 차량의 주요 수리 내용은 차체 전, 후면부 파손으로 인한 후드, 후드 힌지(좌, 우), 프론트 휀더(좌, 우), 리어범퍼의 각 교환, 프론트 휠하우스(좌, 우), 프론트 사이드멤버(좌, 우), 리어패널의 각 판금 판금 등이다.

(4) 한편, 원고 진명로지스 차량은 2012. 1. 29. 등록된 차량으로 이 사건 제1 사고 당시 등록후 2년 29일 정도가 경과하였고, 주행거리는 약 33,289km이며, 이 사건 제1 사고 직전 중고차가액은 21,220,000원이다.

나. 원고 A (1) 원고 A는 G 쉐보레 올란도 2.0 승용차(이하 ‘원고 A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H 차량 운전자는 2013. 6. 2. 10:0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삼산주공2단지 두산위브 215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측 차량을 운전하다가 급가속하여 때마침 위 주차장에 주차하고 있던 원고 A 차량의 후미 부분을 충격하여, 원고 A 차량이 밀리면서 화단의 관상목을 재차 충격하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