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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9.22 2015구합3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4.경 강원 고성군 B 답 576㎡, C 답 1,203㎡(그 중 19㎡는 D로 분할되었다)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E 외 11명으로부터 88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04. 5. 6.경 주식회사 F(변경 후 상호 G 주식회사, 이하 ‘F’이라 한다)에게 강원 고성군 C 외 1필지 지상에 목욕장 영업을 위한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이에 F은 위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04. 12. 17.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05. 1.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하여 대출받은 대출금 등으로 자금난에 처하게 되자, 2005. 1. 18.경 F의 실제 대표자 H과 사이에 H이 원고의 위 대출금채무 등을 대신 변제하여 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H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소유권 1/2 지분을 양도하고 이 사건 건물의 목욕장 영업을 동업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여 2005. 1. 19.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1/2 지분에 관하여 H의 처(妻)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위 지분 양도에 관하여 2005. 3. 31.경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산정한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기초로 양도소득세 6,223,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는 당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각 양도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통틀어 아래 표 양도가액란 기재와 같이 1,050,000,000원으로 기재하고, 그 매매대금의 지급은 I이 원고의 채무로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100,000,000원(기존 대출금 400,000,000원 및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위한 시설자금 추가 대출금 1,700,000,000원) 중 1/2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신고하였다.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