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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1 2018고정10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7.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누구든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 경 이천시 B에 있는 C에 취업하여 직장 명, 직장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이 지나도록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변경 신상정보 제출 서를 제출치 않아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혐의 자의 변경 신상정보 제출 서, 재직증명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