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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8.27 2020도6389

업무방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B,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3년 일반직 신규 채용 관련 업무방해, 2015년 일반직 신규 채용 관련 업무방해, 2016년 정규직 전환 채용 관련 업무방해의 각 점 중 면접고시 평가표를 백지로 제출하고 점수를 임의로 기재한 행위 부분, 2016년 3급갑 승진 고시 관련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5년 일반직 신규 채용 관련 업무방해의 점, 2015년 3급갑 승진 고시 관련 업무방해의 점 중 공동정범 부분, 피고인 E, L, M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G, H, N, O, P, Q에 대한 공소사실 중 면접고시 평가표를 백지로 제출하고 점수를 임의로 기재한 행위로 인한 업무방해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거나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공동정범과 방조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5년 3급갑 승진 고시 관련 업무방해의 점 중 방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방조범의 고의 및 성립, 기대가능성, 위법성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H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H에 대한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