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9.23 2020고정66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14:50경 업무로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행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내 주차장을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후진하다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그 곳 반대방향에 주차중이던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아우디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 수리비로 1,571,130원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9. 22. 이 법정에 제출한 합의서 촬영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