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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07 2016고단11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 04: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편도 5 차로 도로 중 3 차로를 따라 단 대오거리 방향에서 법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주, 정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1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위 E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E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피해자 F(57 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곧이어 위 G 택시로 하여금 H i30 승용차의 뒷부분을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E 쏘나타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I(23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G 쏘나타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61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