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4.21 2015가단21175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9,943,167원 및 그중 109,942,727원에 대하여 2004. 8. 27.부터 2004. 11....
이유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A은 2003. 3. 21. 우리은행으로부터 107,300,000원을 대출함에 있어 소외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B 주식회사 및 피고 C은 피고 A의 소외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 지급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소외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4. 8. 27.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고 A을 대신하여 위 대출금을 변제한 사실, 소외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04198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5. 11. 4. 주문기재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및 소외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2. 9. 27.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주문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