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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9 2017나2065051

손해배상(지)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교재에 대한 저작권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그 중 이 사건 교재에 대한 저작권확인 청구를 인용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손해배상 청구 기각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기각된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한정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중 제3쪽 제8행의 ‘마케티비용’을 ‘마케팅비용’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중 제3쪽 제10, 11행의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각 과정별 교재 48권(이하 ’이 사건 교재‘라 한다)’를 '이 사건 교재'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중 제3쪽 제13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마. 이후 피고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교재를 피고 소속 지사 및 제3자에게 판매하는 등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여전히 소속 지사를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교재 이외에 별도로 다른 교재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2015. 8. 3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및 지사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교재의 저작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내용의 공문(갑 7호증)을 발송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은 그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허락없이 이 사건 교재를 무단으로 복제배포하는 등 원고의 저작권(복제 및 배포권)을 침해하고...